노동위원회 사건

노동위원회 사건
노동위원회 사건은

일반적인 노동청의 권리 구제 대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권리구제 대상은 부당해고, 인사발령,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신청과 같은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소송에 앞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노동위원회 사건의 결과에 그 일부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 사건은 인력운영에 부담과 장기적인 분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①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고를 포함한 각종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②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니다.
  •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업주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비정규직 차별시정

    •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 통상근로자 · 직접 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심판사건 처리 Process